주차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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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아내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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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가족관계 등 증거 수집 현황을 고려해 A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아내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도 A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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