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상적 비행 활동에 北 의도적 긴장 조성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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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미 공군 정찰기 경제수역 침범' 주장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10일에도 미 공군의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동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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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미 공군 정찰기 경제수역 침범' 주장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합참은 10일 밤 입장을 내고 "북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를 내고 미 공군 정찰기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이 정찰기들이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를 시사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여기에 대해 "미 공중감시 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10일에도 미 공군의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동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협박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부부장은 "240n·mile(444.5km) 이상의 탐지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n·mile(370km)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주장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다. 국제법적으로 EEZ를 200nm(해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부부장의 말대로라면 정찰기들의 탐지 반경이 200해리보다 넓으니 그 밖에 있어도 '침범'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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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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