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무면허·음주 뺑소니·상해·폭행까지…20대 또 교도소행

김미루 기자 2023. 7.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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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아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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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아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로 징역 1년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1년 2월 1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8일 오전 2시40분쯤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파악됐다.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밤 11시46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한 단란주점 계산대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무릎 등으로 같은 손님인 B씨의 얼굴을 12회 걸쳐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그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싸움을 말리던 C씨의 얼굴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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