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무면허·음주 뺑소니·상해·폭행까지…20대 또 교도소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아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아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로 징역 1년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1년 2월 1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8일 오전 2시40분쯤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파악됐다.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밤 11시46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한 단란주점 계산대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무릎 등으로 같은 손님인 B씨의 얼굴을 12회 걸쳐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그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싸움을 말리던 C씨의 얼굴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제주도 데이트? 임영웅·소유 열애설…양측이 밝힌 입장은 - 머니투데이
- 고깃집 알바하던 여가수…"서장훈이 현금 100만원 줘" 울컥 - 머니투데이
- 한소희, 또다시 상반신 파격 타투?…알고보니 팬이 준 스티커 - 머니투데이
- 오은영도 "불편했다" 지적…日 아내 몰아붙이는 고집불통 남편 - 머니투데이
- "신부 절친과 눈 맞은 신랑, 차 안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도 질색 - 머니투데이
- 남의 차에 피자를 왜?…기름 덕지덕지 묻히고 사라진 황당 여성들[영상]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내가 낫게 해줄게"…'영적치료'라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58세 핵주먹' 타이슨, 27세 제이크폴에 판정패…대전료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