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이병기 기자 2023. 7.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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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법원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현황, 피의자의 진술태도 및 출석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A씨의 차가 막고 있자 전화로 이동을 요구했고, 현장에 도착한 A씨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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