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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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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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 수집 현황,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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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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