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륵’ 원룸촌 창문 열리더니 남자 머리가 쑥…관음증 괴한 ‘집행유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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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경찰청]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 집 창문을 열고 훔쳐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씨(38)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고, 이어 이웃한 여성 C 씨(29)의 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A 씨의 소름 끼치는 범행은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 CCTV 화면에 그대로 담겼다.

CCTV 영상 속 한 남성이 빌라의 벽과 담장 틈 사이를 비비며 들어가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는, 얼굴을 바짝 대고 집안 내부를 뚫어져라 훔쳐봤다.

[영상 = 대전경찰청]
당시 일대에서는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바로 A씨의 소행임을 확인해 검거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옷에 묻은 먼지 등을 추궁하자 결국 자신이 벌인 짓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1층 원룸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 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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