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法 “영장 기각” 이유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7.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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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직 보디빌더인 그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렸다. 이후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고,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의 차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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