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이진경 2023. 7. 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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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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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내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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