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주차 항의 여성 때린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김명진 기자 2023. 7. 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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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서 있던 A씨의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씨 아내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아내가 B씨를 발로 찬 뒤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확산하며 공분이 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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