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던 여성 발차기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임신 아내 불구속 수사(종합)

윤용민 2023. 7. 10.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해둔 A씨의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그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공분을 불렀다. A씨 아내는 B씨를 발로 찬 뒤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