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女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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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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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리채를 잡아 B씨를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아내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하고 싶은 말 있나",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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