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장애아 살해·유기 사건' 친모 피의자 전환

이윤희 기자 2023. 7.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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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친모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장애를 가진 남자 아기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B씨(40대), 외조모 C씨(60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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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제공)2023.7.6/뉴스1

(용인=뉴스1) 이윤희 기자 =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친모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장애를 가진 남자 아기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B씨(40대), 외조모 C씨(60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날 피의자로 전환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와 C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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