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합의 두고 의사협회 내부 '회장 탄핵' 추진 움직임

김정규 기자 2023. 7.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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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의 탄핵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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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의 탄핵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의대 정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달엔 2025년도 입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 후에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협 내부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 집행부가 독단적인 합의에 끌려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의정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집행부 입장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대의원회 의견은 (증원) 반대였고, 정부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서가 발의 요건에 맞으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영일 회장은 "전체 242명 중 3분의 1이 넘는 84명의 동의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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