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운행 제대로 점검 않은 채 3년간 63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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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마을버스 운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년간 6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구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20~2022년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차액) 63억1200여만원(시비 12억원 포함)을 A업체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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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절 권고에도 퇴직예정자 포상금 및 해외연수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마을버스 운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년간 6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구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20~2022년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차액) 63억1200여만원(시비 12억원 포함)을 A업체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위는 "유성구가 티머니 시스템을 사용해 마을버스의 일일 정상 운행 여부를 약 15분만에 점검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저 A업체로부터 운행일지 출력물만 제출받았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정상 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 미운행, 도중 회차, 감회 운행, 운행시간 미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정상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 운행된 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2020~2022년 무정차 사례 21건에 대해 유성구는 A업체를 통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시말서를 징수받고 수당 10만원을 감액 지급하는 식으로 자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는 "앞으로 티머니 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마을버스 정상 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재정지원금을 교부하고,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유성구에 주의를 통보했다.
지난 3월 13~24일 유성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시 감사위는 마을버스 운행 관리 소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근절 권고를 무시한 퇴직예정자 포상금 지급(1인당 100만원) 및 국외정책연수 실시(올해 6000만원 편성) 등 부정적 사례 48건(시정 3건, 주의 39건, 통보 6건)을 적발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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