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재차 허용…법원, 경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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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의 항고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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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5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면서 항고했다.
경찰의 항고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민주노총은 제한된 인원으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등에서 저녁 시간대 촛불대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만일 이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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