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이자현 2023. 7.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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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13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2살 A 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교육청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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