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전 군의원 부부 징역형
송국회 2023. 7. 10. 22:01
[KBS 청주]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전직 군의원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영동군의원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을, 모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의원과 그의 배우자 신분으로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건설업자를 내세워 2019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의 지방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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