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짜증 나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30대女… 무고죄로 전과 안 남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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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허위신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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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 당한 것 같다”고 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였고 실토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허위신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실제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라는 게 밝혀져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는 ‘2017년 4641건 → 2018년 4583건 → 2019년 4531건 → 2020년 4063건 → 2021년 4153건’으로 연간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허위 또는 장난 신고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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