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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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 등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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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여성, 즉결심판 회부
그는 황당하게도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 등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무고죄로 기소된 이들 다수는 여성이다.
먼저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동거 중이던 남자 친구한테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48세 여성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거절한 이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남성도 있었다. 33세 남성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차례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검찰이 불송치된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0일 이 규정이 개정돼 무고를 포함한 사법질서 방해 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과거 방치됐던 사건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반복 고소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우선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무고 사건을 직접 인지한 사례가 급감한 반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증가하지 않는 ‘무고죄 단속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과거 불송치됐던 무고 사건도 적극 수사해 허위 신고로 국민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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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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