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오피스텔 전세사기…100여채 소유자 불구속 입건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7.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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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70대 A씨를 전세사기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일명 ‘갭투자’ 형태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70대 A씨를 전세사기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전남 나주시의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 9명에게 약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갭투자 형태로 100여채 오피스탤을 사들인 뒤 최근 전셋값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되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00채가량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매입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순차적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A씨의 사기 범행에 대해 규명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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