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잃어

이지현 2023. 7. 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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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백50만 원과 백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백 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고 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 2선거구 광역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릅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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