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무도장에 불 질러 3명 사상…징역 30년
신주현 2023. 7. 10. 21:55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시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5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뒤, B 씨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복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한 데다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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