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검토

이창준 기자 2023. 7.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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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30%서 35% 적용 고려
포상 등 ‘착한 기부자’ 우대도 논의

정부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착한 기부자’ 포상도 확대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액 기부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올해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중 100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45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서는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1~2022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는 20%까지, 1000만원 초과분은 35%까지 늘리기도 했다.

100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그보다 위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3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3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기부금 기준을 100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 외에도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기존보다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착한 기부자는 기부활동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가 선정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 혜택과 같은 소정의 포상이 지급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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