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도심집회, 법원 재차 허용…경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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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서울 도심 집회를 막겠다며 법정에서 다툰 경찰이 항고심에서도 패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즉시항고를 이날 기각하고 이곳 경찰서에 지난 4일 원심이 내린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5~11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적법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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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서울 도심 집회를 막겠다며 법정에서 다툰 경찰이 항고심에서도 패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즉시항고를 이날 기각하고 이곳 경찰서에 지난 4일 원심이 내린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5~11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적법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허용된 집회 장소는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주변의 세종대로 94m 구간 중 하위 2개 차로다. 다만 집회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만, 10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될 수 있다.
경찰이 재항고 절차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신고에 따라 오는 14일에도 같은 집회를 열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예고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경찰이 이틀 뒤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는 7·11·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다.
경찰은 "막대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고, 세종대로와 연결된 주요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제한했다.
경찰은 원심 결정에 불복, 지난 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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