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교체되나…김현아 前의원에 `당원권정지` 징계권고

한기호 2023. 7. 10. 2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정(丁)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수순이다.

현직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이어, 당내에서도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 아래 중앙윤리위에 회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천권 가진 기초의원들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중
두달 넘게 당무감사…6차 회의서 징계권고 만장일치 의결
정자법 위반 직접판단 않았지만 '당협 운영 미숙' 지적
윤리위 회부, 당원권정지 의결시 당협위원장 직무도 정지
지난 6월17일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에서 '골목 당사'를 표방한 길거리 당원모집 행사를 하고 있다.<김현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정(丁)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수순이다. 현직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이어, 당내에서도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 아래 중앙윤리위에 회부된다. 실제 같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진다면 당협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사고'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회의를 열고 3시간여 동안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말 검찰에 송치됐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었단 김 전 의원의 해명에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다.

그는 당무감사위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사법적으로 직접 판단하는 덴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당협위원장 의무와 역할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의 당협 운영 전반이 미숙했다는 것으로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말부터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무감사위는 5월2일 첫 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감사의 건을 의결한 뒤 회의를 이어왔다. 당무감사위는 늦어도 지난달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이에 지난달 13일 회의에서 김 전 의원 '추가 조사'를 결정했고, 이번 회의에선 여러 진술 간 불일치한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했다고 한다.

신의진 위원장은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토의가 많았다"며 "그 부분을 잘 엮어서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며 4가지 징계(경고·당원권정지·탈당권유·제명) 중 하나를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서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