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기획파산' 조직 공모 공인중개사 7명 입건…피해액만 190억원대
경기도, 같은 방식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무소 수사 중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14억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6억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원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를 일제 점검하고,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