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정부 못 막아 죄송” 김의철 KBS 사장, ‘비상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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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과 관련 KBS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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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과 관련 KBS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사장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가 피 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며 “KBS는 공신력 있는 대다수 매체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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