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장관보다 높은 연봉도 가능”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주항공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를 담고 있다. 인사처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9급→3급 승진 최저근무 연수도 16년→11년으로 단축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한 건 그 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민간에 비해 줄 수 있는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우수한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통상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함에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비교해 보수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인재를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상한선 폐지가 공직사회의 유연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연봉 상한선 폐지 대상을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하고, 부처별 수요를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 검토를 해보니 5급 이하는 연봉 상한선 폐지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5급 이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 연수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단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고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이 매력적인 자리로 인식되려면 보수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봉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선 근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주4일 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며 경직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 간 형펑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무 평정,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법령 및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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