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감사위,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 의혹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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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상당히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토의사항을 하나로 엮어서 만장일치로 회의결과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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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정치자금 사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 있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현아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의원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상당히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토의사항을 하나로 엮어서 만장일치로 회의결과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 초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첫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총선 전 시·도당과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전 의원 측의 강한 반발로 당무감사위는 추가조사를 이어가며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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