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감사위,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현아 윤리위 회부 결정… 당원권 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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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당원권 정지에 대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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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등 사법적 영역보다 윤리적 측면서 판단한 결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징계 수준으로 권고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현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윤리 규칙상 제4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당원권 정지에 대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때 당무감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네 가지 중 하나를 권고할 수 있다. 이후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서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공천권으로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입장을 되묻자,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나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당무감사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 정확히 ‘이렇게 하자’고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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