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의 퍼포먼스, 불편하지만 '고발'까지 당할 일인가 [SC이슈]

이지현 2023. 7.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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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화사의 퍼포먼스로 불편했던 시선은, '고발'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화사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은 학인연의 고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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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화사의 퍼포먼스로 불편했던 시선은, '고발'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화사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중 양 허벅지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혀로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안무를 했다. 이후 공연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 "외설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퍼포먼스일 뿐", "대학축제는 성인들이 보는 건데 수위 좀 높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학인연의 고발 역시 황당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도 화사의 퍼포먼스가 해당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중들 역시 "퍼포먼스가 보기 불편할 수는 있지만, 고발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성년이 아닌 대학교 축제였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사의 공연을 환호하고 즐긴 분위기로 고발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결국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은 학인연의 고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이후 필요하다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사의 소속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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