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임기제 전문 공무원 채용 시 ‘연봉 상한’ 없앤다

박용필 기자 2023. 7.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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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의사 등 민간 인력에 ‘당근책’…9급→3급 승진 최소 연수도 11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연봉도 제시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전망이다. 경력 채용 응시자는 응시 부처별로 구비서류를 반복 제출할 필요도 없어진다. 능력자에겐 고속승진의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을 보면 4급 이상 임기제 전문 공무원 채용 시에는 연봉 상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 등을 채용할 때 민간과의 보수 격차로 충원에 어려움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경력 공채의 경우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공식 협의를 거쳐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의료나 IT(정보기술), 우주항공 분야 등은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조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능력 등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능력만 있으면 고속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소 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력 채용 응시자의 경우 부처별로 지원서나 구비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처는 내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 경력 채용 절차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응시자 지원서나 구비서류를 공통 시스템 안에 저장해놓고 각 부처가 채용 시마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올 하반기 필요한 법령 개정 작업과 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 연내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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