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유용” 시민단체, 윤 대통령 고발
국고손실죄 등 처벌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찰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단체는 특활비가 수사에 사용된다는 명분으로 억대의 국민 예산이 유용됐다며 이들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윤 대통령과 복 기획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는 동안 “특활비를 사적 경비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장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특정 부하나 부서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법무부 예산 일부인 특활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부하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복 기획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복 기획관은 서울고검과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단체가 고발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밝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9개월간 사용한 검찰 특활비 내역 6805장을 분석해 대검과 중앙지검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92억원이라는 점 등을 밝혔다. 특활비 총액 가운데 136억원(46.6%)이 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지급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가 받은 자료 중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무렵 지출한 특활비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24일까지 사용된 특활비 총액은 38억6300만원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이, 9월에는 4억1431만원이 총장 몫 특활비(수시지급분)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19년 8월27일과 9월9일에는 각각 5000만원이 한번에 현금으로 지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수사 및 정보수집 목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명확한 특활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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