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30억 이상시 특별심사…소득 더 따진다
김동욱 2023. 7. 10. 21:22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고액 보험을 동시에 든 경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보험협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특별인수 심사 대상이 되며, 소득 등에 대한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보험_사기 #고액보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입 연 키움 박준현 "학폭 의혹? 법정서 가리자"
- 부친 살해 후 도주 30대 사흘 만에 검거…"말다툼하다 홧김에"
- "그걸 왜 보내!" AI 제미나이가 멋대로 문자 발송…안전장치 없나
- 치매 이웃 성추행 70대 징역형…'홈캠'에 덜미
- 피싱범이 다른 피싱범 위협해 돈 뺏고 도주…줄줄이 경찰에 검거
- 불법 마시지업소서 성매매…수천만원 챙긴 업주 재판행
-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아마존, 영화 '멜라니아' 홍보에 거액 투입
- 中, 미얀마 스캠단지 운영 범죄조직원 11명 사형 집행
- 식당서 만취 난동 중국인 체포…출동 경찰관 폭행하고 침 뱉어
- "다른 남자를 만나?"…이웃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70대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