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30억 이상시 특별심사…소득 더 따진다
김동욱 2023. 7. 10. 21:22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고액 보험을 동시에 든 경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보험협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특별인수 심사 대상이 되며, 소득 등에 대한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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