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하정연 기자 2023. 7. 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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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오늘(10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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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오늘(10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 행진을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이날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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