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위,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가 직접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한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협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앙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4월말 당무감사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초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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