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소쿠리 투표’ 추가 감사 필요성 낮다”

문광호 기자 2023. 7.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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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용두사미’ 결론 내
‘선관위 압박용’ 비판 불가피
직원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선관위 자체 감사와 조치로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반발에도 감사를 강행한 결과가 용두사미에 그친 꼴이다.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부실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증대돼 선관위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진상조사 후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감사원은 이를 검토해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추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옮기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부실 논란에 대한 직무 감찰 계획을 밝히고 지난해 6월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에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 수요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등으로 선관위는 혼잡 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선관위는 또 당시 사무차장을 엄중 경고하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 직원 128명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비상임·명예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해 중앙선관위에 자체 조사 후 관할 법원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으로부터 여행 경비 100여만원을 지급받거나 전별금, 명절기념금 등을 받은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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