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박지원 2023. 7.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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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는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종결하고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김 전 의원 당무조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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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는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종결하고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김 전 의원 당무조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가 직접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 신분 남용금지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당협 운영에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이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기한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무위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을 넘겨받은 윤리위는 앞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당 시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무위는 지난 5월2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계속해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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