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찍 법정으로…유족 피해 재판 나온 전 용산서장

배준우 기자 2023. 7.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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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전 서장은 재판 시작하기 2시간 전쯤 미리 법정에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을 앞두고, 이태원 유족들이 오후 1시쯤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재판 2시간 반 만에 법원을 나선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유족과 취재진을 일부러 피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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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전 서장은 재판 시작하기 2시간 전쯤 미리 법정에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을 앞두고, 이태원 유족들이 오후 1시쯤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보석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이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이들의 죄가 가벼워진다면 윗선의 책임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데 오후 2시 반, 재판 시작 시간이 다 돼가도 이 전 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확인 결과 낮 12시 반쯤 일찌감치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2시간 반 만에 법원을 나선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유족과 취재진을 일부러 피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임재/전 서울용산경찰서장 : (출석할 때 기자들 피해서 빨리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피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내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명확히 들렸는지 여부였는데, 이 전 서장 측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무전 내용을 전부 알고 있을 거라는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무전 내용을 재생하며, "비명 소리도 들리는 등 다급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임재/전 서울용산경찰서장 : (현장음 같은 게 들리긴 하던데, 상황 파악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결정됐는데 유족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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