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위, '불법자금 의혹'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

손하늘 sonar@mbc.co.kr 2023. 7.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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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하고,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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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하고,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와 지위·신분의 남용 금지 등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당원협의회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히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제대로 밝히고 하나로 묶어서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양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기초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3천2백만 원과 선거사무소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 생각하고 있고, 반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자료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무감사위는 이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00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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