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로펌서 18억 받고 무신고…사건명도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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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60여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전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권 후보자는 학교 측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의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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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60여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전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권 후보자는 학교 측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의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의견서 작성은 그렇지 않은, 1회성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에도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간, 63차례 의견서 작성을 계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인사혁신처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청문회가 내일인(11일)데도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모든 의견서의 내용과 사건명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관 취임 후 관련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 특정한 어떤 상대방의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사건의 의견서를 냈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의 충분치 않은 해명에 국민의 동의가 바탕인 사법부의 권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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