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3. 7.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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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 혼잡지역은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즉시 단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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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시행
영주시청 전경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5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3회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도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 혼잡지역은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즉시 단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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