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부터 ‘분리납부’ 신청하면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정재영 2023. 7.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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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인데, TV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실무 적응 등을 이유로 3개월가량 현행 통합 징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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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준비상황 따라 혼란상 빚어질 수도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인데, TV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실무 적응 등을 이유로 3개월가량 현행 통합 징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다. 다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혼란상이 빚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청구한다”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은 지금도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과도기적인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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