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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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10일 회부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위반 규칙을 적용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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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위반 규칙을 적용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무 책임 있는데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조사 결과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4월 27일 당무감사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당무감사위는 요청 두 달여 만에 김 전 의원을 윤리위로 넘겼다. 해당 혐의는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당무감사위 회부로 윤리위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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