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의결

이성택 2023. 7. 10.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 중앙윤리위서 징계 수위 결정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권고 사유로 당헌·당규상 △품위유지 의무 △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등 위반을 꼽았다.

앞으로 중앙윤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와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런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