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윤리위 회부

서영지 2023. 7. 10.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가) 직접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가) 직접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협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31일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자발적인 회비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에서 문제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