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 여행비 등 금품수수"…출처는 '선거위원 수당'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 논란이 되는 일이 또 나왔습니다. 비상임인 각 지역 선관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 등을 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직원을 살뜰히 챙긴 건데, 따져보면 챙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감사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과는 별개로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커지며 실시됐습니다.
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여행 경비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9만 원을 받아 필리핀 여행을, 또 다른 직원은 139만 원을 받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20명을 포함해 대부분 전별금이나 명절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선관위원이 선관위로부터 받는 회의수당에서 지출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사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사안"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원은 정당과 자체 추천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직으로, 249개 시군구 선관위에 각 9명씩 임명됩니다.
정치 지망생이 많은 편으로,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선관위가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매달 200여 만원의 월정액 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 지급을 중지하라고 했지만 예우 차원에서 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선관위원장도 매달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관위 측은 "올해 1월부터 규칙을 바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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