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최대 30억 보상"
2023. 7. 10. 20:40
송나영 앵커>
내일(11일)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나 연구개발비 같은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행위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전화 110번이나 1398번에서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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