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로 윤리위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위·신분 남용 금지 등 윤리규칙 위반 적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당 윤리규칙은 제4조 품위유지 및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이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생님 뜨밤 보내세요” 초6 남학생이 담임에게 한 말
- "여자도 군대 가라"...남성이 더 반대했다
- 경찰, 황의조 폭로자 SNS 정보 넘겨받아 추적 중 ‘곧 잡히나’
- 새마을금고 지원에 은행 뭉쳤다…6조원대 유동성 공급
- '아직도 쌍방?'...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모습 드러내
- “150마리 넘는 ‘OO’ 복제”…과학계 퇴출된 황우석, 충격 근황
- 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해…소속사 "경찰이 사건 검토 중"
- "수업 태도 마음에 안들어"…초등생 제자 주먹으로 때린 담임
- “구해주세요” 파도 휩쓸린 할머니·손자 외침에...몸 던진 외국인들
- 엑소 수호, 뮤지컬 연기 비방 악성 댓글에 "너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