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반환 소송, 1심서 두 번 다 이긴 최서원

양은경 기자 2023. 7.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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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JTBC 발견’ 태블릿 이어
‘장시호 제출본’도 1심서 승소
지난 2017년 1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PC를 국가가 소유주인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10일 나왔다.

국정 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JTBC는 이 태블릿 PC에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는 이 태블릿 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 PC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씨는 이를 임의 제출했다. 최씨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 태블릿 PC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장씨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물건에 대해 형사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자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특별검사 발표에 따르면 최씨가 태블릿 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유죄 확정 후에도 자신이 태블릿 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형사 피의자·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리한 내용을 부인한 것일 뿐 그런 사정 때문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작년 9월 최씨는 JTBC가 확보했던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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